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 지급합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가구원 | 내 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 2천만원 | 3천만원 | 3천6백만원 |
재산 |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기준금액은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종교인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구분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홀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천 6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분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구분 | 기간 | 지급액 |
정기신청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예정) | 전액 지급 |
기간 후 신청 | 2021년 12월 1일 전까지 (예정) | 지급액의 10% 차감 후 지급 |
※ 정기지급은 매년 9월 중 지급, 기간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안내문이 전달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① ARS 신청 (1544-9944)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신청하기 1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1번
②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어플 실행 → 자주 찾는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①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일반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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