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I 유형 | ||
15 ~ 69세의 구직자 | 청년층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18~34세 구직자 | 15~69세 구직자 |
II 유형 |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0% 이하의 구직자 |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
청년층(18~34세) |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 청년층(18~34세)의 경우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정할 예정
취 업 지 원 서 비 스 |
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③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지 원 금 |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 |
온/오프라인 상시 신청 가능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 https://www.korea-ua.com/
신청 시 필요 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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