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 15세~ 만 39세)
선정 기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혜택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총 360만 원) 적립하면
매달 30만 원씩 지원을 받아 1,500 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 중견기업 직원 중 정규직이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하 누구나 가능
지원 혜택
2년 동안 총 300만 원(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취업지원금 600만 원과 기업 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 적립
신청 방법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 참여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워크넷-청년 공제 참여 신청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 청약 신청
https://www.sbcplan.or.kr/intro.do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모두 인정)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지원 혜택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소득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서류 필수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근무지가 경기도일 경우 가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 혜택
매달 10만 원씩 2년 간 저축 시 580만 원 적립된다.
총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한다.
신청 방법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
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액 세전 월 237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혜택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 저축기간 2년, 3년 중 선택
(예: 10만 원 2년 저축 시, 총 480만 원+이자, 15만 원 3년 저축 시, 총 1,080만 원+이자)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신청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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